동력자원부는 고리원자력발전소의 폐기물관리 실태를 엄밀히 조사하고
필요한 대책을 수립토록 4일 한국전력에 지시했다.
동자부관계자는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12월 고리원전 주변지역에 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진후 또다시 지난해 12월 고리원전
지역주민들이 고리원전으로부터 약2km 떨어진 경남 양산군 장안읍 길천리
부근에 발전소의 폐기물이 유출 매립되었다고 주장한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고리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이 주장하는 폐기물 매립지역은 폐기물 처리
용역업체인 (주)삼원(대표 이수제)이 85년도에 양산군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울산지역 산업체의 산업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매립한 지역인데 고리원전에서
나온 폐기물이 이곳에 매립되었는지 여부는 오는6일부터 실시될 과학기술처의
발굴조사 결과가 나와야 알수있다고 한전측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