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 외국기업에 세금중과..총경비의 6%, 대소진출에 2 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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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은 종래 과세하지 않았던 상사등 일본계 기업의 소련주재 사무소에
총경비의 6%에 상당하는 법인세부과를 통고해 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4일 보도했다.
공산권에서 외국기업의 사무소에 경비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은 흔한
일로 3%가 보통이나 6%는 공산국가중 최고라고 이 신문은 말하고 소련의
이러한 고율과세는 엄청난 재정적자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덧붙였다.
니혼게이자이는 법인세 고율과세가 페레스트로이카(개혁)와 대아시아
접근정책에 호감을 갖고있는 서방측 기업의 소련진출에 찬물을 끼얹는
조치라고 지적, 일본측은 소련세무당국에 세율인하를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재원 사무소의 경우,현지법인과 달리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다.
때문에 각국은 경비총액 및 취급고에 각각 일정률을 곱하고 취급고에
본사의 평균이익률을 곱하는등 3가지 방식으로 "간주 소득"을 계산하고
있으며 소련은 경비총액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소련은 지난 82년이래 외국기업의 주재원 사무소 실태조사에 착수, 87년
1월 일본과 탈세 및 2중과세방지 협정을 체결했었다.
총경비의 6%에 상당하는 법인세부과를 통고해 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4일 보도했다.
공산권에서 외국기업의 사무소에 경비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은 흔한
일로 3%가 보통이나 6%는 공산국가중 최고라고 이 신문은 말하고 소련의
이러한 고율과세는 엄청난 재정적자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덧붙였다.
니혼게이자이는 법인세 고율과세가 페레스트로이카(개혁)와 대아시아
접근정책에 호감을 갖고있는 서방측 기업의 소련진출에 찬물을 끼얹는
조치라고 지적, 일본측은 소련세무당국에 세율인하를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재원 사무소의 경우,현지법인과 달리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다.
때문에 각국은 경비총액 및 취급고에 각각 일정률을 곱하고 취급고에
본사의 평균이익률을 곱하는등 3가지 방식으로 "간주 소득"을 계산하고
있으며 소련은 경비총액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소련은 지난 82년이래 외국기업의 주재원 사무소 실태조사에 착수, 87년
1월 일본과 탈세 및 2중과세방지 협정을 체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