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의 IC(집접회로)배치보호조약을 마련하기 위한 최초의 국제회의가
5월8일부터 위성턴에서 개최된다.
회의의 쟁점은 보호기간, 경제실시권, 제3자의 선의사용등이 중심이 되지만
현재 회로배치의 보호를 법적으로 정비하고 있는 국가는 선진국뿐이므로 이
조약마련으로 제약을 받는 개도국과의 조정이 최대의 초점이 될 것 같다.
IC배치는 하드와 소프트의 중간에 위치하는 분야로 그 권리보호의 역사도
비교적 짧다.
특히 지난 몇년 초전도 기술등을 이용한 조셉슨소자/초격자소자/3차원회로
소자등 각국의 차세대IC의 개발템포가 급속으로 진전됨에 따라 미국/일본/
영국/서독등 선진각국이 잇달아 법적정비를 추진하는등 국제적으로도
회로배치보호의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GATT (관세무역일반협정), 우루과이 라운드 (신다자간무역협정)에서
지적소유권문제가 난항하고 있는 것과 같이 권리보호의 범위를 가능한한
축소하려는 인도등 개독국과 선진국측과의 의견차이가 큰 실정이다.
또 WIPO(세계지적소유권기관)회의에서도 이문제에 대해 거듭 검토해 왔으나
의견일치를 보지못해 이번에 국제조약 제정을 위한 워싱턴회의가 열리게 되는
것이다.
회의에서는 보호기간중 칩을 사용한 제품의 양도문제, 제3자의 선의사용등
주요 의제가 될 예정인데 특히 회로배치의 권리보호가 아직 정비되지 않는
개도국측의 저항이 강해 조약이 제정되기까지 상당히 난항할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