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초부터 우리나라의 기술수출이 승인제로 대폭강화된다.
4일 과기처에 따르면 한미간 전략물자및 기술유출규제협정에 따라
공산권에대한 기술유출방지를 위해 현행신고제로 돼있는 기술수출제도를
승인제로 전환키로 했다.
이를위해 과기처는 기술개발촉진법의 기술수출관련조항을 개정, 곧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일본등 외국의 사례를 참조, 시행령을 마련중인데 100여개의 COCOM
규제대상기술을 제외한 나머지는 현행대로 신고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법개정안은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자는 과기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기처장관은 기술수출이 국가방위에 나쁜영향을
준다고 인정될때에는 승인또는 변경승인을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승인을 받지 않고 기술수출을 했을때는 5년이하의 징역또는 5,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