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노인 실비양로 시설 입소...보사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 양로시설에 의사/물리치료사 두어야 ***
앞으로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일반 노인도 양로시설에 입소할수 있는
길이 트이게 됐다.
6일 보사부가 마련, 입법예고한 노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양로시설에는 생활보호대상자만 입소할수 있었으나 실비 양로및
노인요양시설의 입소대상과 절차규정을 신설해 일반 노인도 양로시설을
이용할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개정안은 또 <>실비양로시설의 입소대상을 당국의 위탁자외에 65세이상의
노쇠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자 또는 배우자로 <>실비노인요양시설
입소 대상을 당국의 위탁자외에 65세이상의 노인성질환자로서 신체, 또는
정신성결함이 있어 항상 보호가 필요한자 또는 그 배우자로 각각 정하는
한편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실시하는 노인건강진단의 검진기관 범위를
병원급이상의 의료기관과 의료업무를 행하는 비영리 법인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노인복지시설 설치허가기준을 보완, 양로시설과 노인
요양시설에는 총무, 의사 또는 촉탁의사, 영양사, 취사부, 세탁부,
물리치료사, 생활지도원등을 반드시 두도록 했다.
앞으로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일반 노인도 양로시설에 입소할수 있는
길이 트이게 됐다.
6일 보사부가 마련, 입법예고한 노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양로시설에는 생활보호대상자만 입소할수 있었으나 실비 양로및
노인요양시설의 입소대상과 절차규정을 신설해 일반 노인도 양로시설을
이용할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개정안은 또 <>실비양로시설의 입소대상을 당국의 위탁자외에 65세이상의
노쇠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자 또는 배우자로 <>실비노인요양시설
입소 대상을 당국의 위탁자외에 65세이상의 노인성질환자로서 신체, 또는
정신성결함이 있어 항상 보호가 필요한자 또는 그 배우자로 각각 정하는
한편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실시하는 노인건강진단의 검진기관 범위를
병원급이상의 의료기관과 의료업무를 행하는 비영리 법인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노인복지시설 설치허가기준을 보완, 양로시설과 노인
요양시설에는 총무, 의사 또는 촉탁의사, 영양사, 취사부, 세탁부,
물리치료사, 생활지도원등을 반드시 두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