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텐레스강선값을 상호합의하에 일률
적으로 인상한 고려상사(주), 삼강금속및 만호제강공업에 대해 판매가
격 인상합의 사항을 파기하고 이 사실을 수요처에 서면통보하라고 명령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또 계열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액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현대산업개발(주), 국제종합건설(주)에 대해 지연이자를 즉각
지불하라는 시정명령과 함께 경고조치를 취했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스텐레스강선을 생산하는 고려상사,
삼미금속, 만호제강공업은 원자재의 수입가격이 인상되자 동업자회의를
열어 스텐레스강선의 판매가격을 인상키로 합의하고 87년 7월부터 작년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약37%인상 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3사에 합의를 즉시 파기하고 시정명령
을 받은 사실을 수요처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한편 이 제품의 월간생산및
판매실적, 가격동향을 매월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또 서울 상계지구 아파트 등 15개 건설공사에
금강공업등 9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액을 미지급하고 계약서를 늦게
교부하는 동시에 수령 목적물에 대한 검사를 지연한 현대산업개발과 서울
목동아파트 등 4개 건설공사에서 홍성건업 등 9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액 및 지연이자를 미지급하고 계약서를 늦게 교부한 국제종합건설에
대해 각각 어음할인액 및 지연이자를 미지급하고 계약서를 늦게 교부한
국제종합건설에 대해 각각 어음할인액 및 지연이자를 즉각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아울러 경고조치를 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밖에 다세대주택을 분양하면서 광고전단과 일간신문에
분양면적과 은행융자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주)삼원종합주택에
대해서는 업체규모가 영세하고 분양경험이 없었던 점을 감안해 경고조치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