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허가, 도박사행, 퇴폐영업순...커텐/밀실/칸막이설치 영업등 여전 ***
서울시내 위생업소의 8.8%가 무허가 영업행위를 하거나 퇴폐성영업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6일 밝혀졌다.
서울시가 민생치안 확립을 위해 구성, 동사무소 직원 및 파출소 직원과
합동으로 인신매매와 범죄유발의 온상이 되고 있는 퇴폐위생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1월26일부터 3월31일까지 실시한 결과 단속대상업소 10만869개소
가운데 각종 법규를 위반한 8,919개소를 적발, 허가취소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서울시는 적발된 업소가운데 비교적 사안이 경미한 4,713개소를 현재
시정조치하고 나머지는 <>고발(986개소) <>허가취소(136개소) <>영업정지
(1,402개소) <>시설개수(508개소) <>경고사정(1,174개소)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처분이상을 받은 업소 2,524개소를 위반유형별로 보면 <>무허가
영업이 825개소로 가장 많고 <>전자오락기설치영업 237개소 <>도박사행
성영업 205개소 <>커텐, 칸막이설치영업 193개소 <>유흥접객부 고용영업
88개소 <>밀실설치 82개소 <>영업시간위반영업 25개소 <>기타 869개소
등이다.
이를 위반업종별로 보면 대중음식점이 1,310개소로 절반이상을 차지했으며
다방(3,388개소), 이용업소(335개소), 유흥음식점(231개소), 전자오락실
(139개소), 당구장(120개소), 숙박업소(43개소)등이었다.
이들 위반업소들 가운데 대중음식점은 유흥접객부를 고용하거나 밀실을
설치해 영업하다 적발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다방은 전자오락기설치영업,
이용업소는 커텐이나 칸막이설치 영업이 주종을 이루었다.
또 유흥업소는 영업시간외영업을 하다, 전자오락실은 도박사행성영업을
하다 적발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숙박업소 가운데는 미성년자를 혼숙시킨
예가 상당수 있었다.
서울시는 이같은 단소결과를 토대로 퇴폐위생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계속
실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