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89.04.05 00:00
수정1989.04.05 00:00
서울시는 체비지를 팔때 매각물건의 예정가격을 미리 공개, 경쟁입찰에
부치기로 했다.
또 매각대금을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일시납부하면 대금의 20%를 공제해
주던 제도를 폐지했다.
또 단독응찰을 없애 필지별로 반드시 2인이상 응찰할 경우에만 입찰이
성립되도록 했다.
시는 이같은 새 입찰방식을 4월중에 있을 개포 가락 도봉 영동등 10개지구
128필지 17만3,333평의 체비지 매각때 첫 적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