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완전월급제를 놓고 그동안 진행돼온 노사간의 공동교섭노력을
서로간의 의견차로 협상이 결렬돼 택시업계가 본격적으로 노사분규를 겪게
될 전망이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전국택시노련 서울지부는
지난 3월13일부터 28일까지 6차에 걸쳐 임금교섭을 벌여왔으나 노련측의
"무조건" 완전월급제 요구에 대해 사업조합측이 수입금 일정액 보장, 무노동
무보수원칙을 조건으로 내세우자 노련측은 "도급제로의 환원"이라며 이를
거부,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따라 노련측은 6일하오 한국노총회관에서 "조합장 임시총회"를 열고
서울시지부 산하 단위노조 총 263개 가운데 170여개 사업장으로부터 쟁의
발생신고권을 위임받아 내주중으로 노동위원회에 일괄적인 쟁의발생신고를
내기로 결의함으로써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동안 노력측은 완전월급제 주장과 함께 그 임금내역으로 기본급 21만
2,160원과 근속수당을 비롯한 제수당 15만8,837원, 상여금 300%등 모두 월
42만4,037원의 임금인상요구안을 제시해 왔다.
반면 사업조합측은 지난달 24일 "노사공동의 시범업체 운영후 완전월급제
시행결정"을 제1안으로 내놓았으나 28일 이를 수정한 제2안으로 <>수입금
일정액 보장(1일2교대제:소형 3만9,000원, 중형 4만3,500원, 격일제 : 소
7만8,000원, 중형 8만7,000원) <>무노동 무보수 <>업적급제 폐지후 월
고정액 지급등을 완전월급제 시행이전의 우선 조건으로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