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시공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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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고 주택건설의 촉진과 주택산업의 육성을 위해
건설부에 등록해야하는 주택건설사업의 범위를 종전에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연간 20호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연간 10세대 이상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해오던것을 앞으로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그 범위를 연간 20세대 이상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상향조정하는것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령은 또 종전에는 주택건설사업등록업자가 자체시공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를 5층이하의 주택으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6층이상의 아파트
또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의 건설실적이 있는 주택건설 사업자의 경우에는
6층이상의 아파트도 자체시공할 수 있도록 자체시공범위를 확대했다.
건설부에 등록해야하는 주택건설사업의 범위를 종전에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연간 20호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연간 10세대 이상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해오던것을 앞으로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그 범위를 연간 20세대 이상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상향조정하는것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령은 또 종전에는 주택건설사업등록업자가 자체시공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를 5층이하의 주택으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6층이상의 아파트
또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의 건설실적이 있는 주택건설 사업자의 경우에는
6층이상의 아파트도 자체시공할 수 있도록 자체시공범위를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