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분산 안된 공개기업 많아...투자자에 불이익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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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기업을 공개한 회사의 주식분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투자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자주발생, 문제가 되고 있다.
6일 증권관계기관에 따르면 87년5월 기업을 공개한 쌍용정유는 대주주1인이
전체 발행주식의 56.7%를 소유, 아직도 상장폐지기준해당우려법인으로
지정돼있을 뿐 아니라 1부종목 승격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같은 상태가 금년말까지 계속될 경우 쌍용정유주식은 상장폐지를
당하게 된다.
또 87년말과 지난해 기업을 공개한 흥아타이어 삼풍 동성화학등도
12월말현재 소액주주지주비율이 40%에 미달, 상장폐지기준 해당우려법인으로
새로 지정됐다.
이에따라 납압지본이익률등 여타요건이 총족된 경우에도 이들 주식은
증시1부로 승격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상장폐지우려종목으로 지정돼 있어
투자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셈이다.
특이 이같은 주식분산요건미달은 대주주들이 잘못 또는 무성의로
일반소액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게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자주발생, 문제가 되고 있다.
6일 증권관계기관에 따르면 87년5월 기업을 공개한 쌍용정유는 대주주1인이
전체 발행주식의 56.7%를 소유, 아직도 상장폐지기준해당우려법인으로
지정돼있을 뿐 아니라 1부종목 승격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같은 상태가 금년말까지 계속될 경우 쌍용정유주식은 상장폐지를
당하게 된다.
또 87년말과 지난해 기업을 공개한 흥아타이어 삼풍 동성화학등도
12월말현재 소액주주지주비율이 40%에 미달, 상장폐지기준 해당우려법인으로
새로 지정됐다.
이에따라 납압지본이익률등 여타요건이 총족된 경우에도 이들 주식은
증시1부로 승격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상장폐지우려종목으로 지정돼 있어
투자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셈이다.
특이 이같은 주식분산요건미달은 대주주들이 잘못 또는 무성의로
일반소액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게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