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와 세계 굴지의 종합화학업체인 서독 바이에르사의 "한국내 고정사업장"
이 서울에서 오퍼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질적으로는 도매업을 영위,
탈세를 한 혐의를 잡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7일 서울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조사과정에서 세무당국은 우선 조세시효가
만료되기전에 세금탈루액을 징수해야 하기때문에 1차로 이들 두 사업장에
대해 83사업연도 법인세 누락분 28억원에 대한 세금고지서를 발부했다.
두 사업장이 과세관청의 세금부과를 거부할 수 있는 소명자료가 없을경우
앞으로 이들 사업장에 추징될 세액은 훨씬 더 많아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세청은 우하그사 홍콩법인 코사의 서울지사 코사 리베르만사는 지난73년
오퍼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후 우하그사의 각종 산업기계류를 수입, 국내에서
직접 판매하면서 수출입중개업만 한 것처럼 위장, 소득을 과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83사업연도에 9억원을 탈루했다고 밝혔다.
바이에르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코사 리베르만사내의 1개 부서로서 활동
하면서 사실상은 서독 바이에르사 제품을 수입해 도매업을 영위함으로써 약
19억원의 법인세를 탈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세청은 코사 리베르만과 바이에르가 사실상 독립된 법인이지만 고의적인
탈세를 위해 바이에르가 코사 리베르만측과 사전에 밀약, 코사 리베르만의
1개 부서로서 행세해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세청이 바이에르 사업부에 대해 19억원의 세금을 부과하게 된 것은
바이에르 사업부를 일종의 고정사업장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들 외에도 다른 14개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에 대해
유사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