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익환목사의 일본체류와 관련, 일본정부가 우리정부의 사전협조요청에도
불구하고 문목사에 대한 통과사증(비자)을 발급함으로써 이에대한 정부의
유감표명이 발표되는등 한일양국간에 새로운 외교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 입국목적의 활동규제도 외면 ***
정부는 당초 지난3일 주일한국대사관을 통해 문목사의 조속한 귀국을 위한
협조와 입국목적외의 활동규제를 일측에 요청하면서 통과사증 발급이 양국간
관계를 위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일본측도 이에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것으로 알려졌으나 일본정부가 지난4일 우리측에 대한
사전통보 조치도없이 문목사에게 비자를 발급해줌으로써 문목사의 일본체류와
외교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이와관련 정부의 한 당국자는 "비자발급사항은 일본정부의 고유권한이긴
하나 문목사가 한국의 실정법을 위반한 범법자인점을 감안할때 일본정부는
우리정부측의 입장을 보다 충분히 고려했어야 했다"면서 "이번
비자발급조치로 인해 일본정부는 상당한 외교적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
이라고 말해 향후의 문목사 체제처리문제와 관련해 정부측의 외교적 조치가
고려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일본정부가 소지여권만료기일이 임박한 문목사에게 9일간의 통과사증을
발급해준 것은 관례상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 이당국자는 "만일 문목사가
귀국의사를 철회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에대한 일본측의 조치를
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