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 사고 직접원인 아닐땐 운전자에 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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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합의11부(재판장 서정우부장판사)는 6일 김승남씨(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336)가 미국 보험회사인 암리칸 홈어슈어런스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지급청구소송에서 "보험회사가 약관으로 피보험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모두 보험료지급면책사유로 규정,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상법에 위배된다"면서 "피고회사는 원고 김씨 가족에게
5,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상법 659조 2항에 따르면 사망 또는 상해보험의
경우 사고가 보험계악자 또는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어도 보험회사는 사형집행으로 인한 사망이외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모든 경우를 통틀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을 경우에만 보험료지급 면책사유에
해당된다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336)가 미국 보험회사인 암리칸 홈어슈어런스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지급청구소송에서 "보험회사가 약관으로 피보험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모두 보험료지급면책사유로 규정,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상법에 위배된다"면서 "피고회사는 원고 김씨 가족에게
5,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상법 659조 2항에 따르면 사망 또는 상해보험의
경우 사고가 보험계악자 또는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어도 보험회사는 사형집행으로 인한 사망이외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모든 경우를 통틀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을 경우에만 보험료지급 면책사유에
해당된다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