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5월10일께 소집추진...민정,문목사 사건등 마무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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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당은 오는5월10일께 20일정도의 회기로 임시국회를 소집, 문익환목사의
방북사건과 울산 현대중공업노사분규, 노동조합법개정안을 비롯한 4개 재의
법안등을 다룰 방침이다.
김윤환 원내총무는 8일 "야당측은 임시국회의 조기소집을 요구하고 있으나
문목사사건, 울산노사분규등이 마무리 되지 않고 있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한 여야합상아 진전을 보지못하고 있어 임시국회는 5월
중순에 소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임시국회를 소집하기 이전에 지자제법등에
대한 절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총무는 "문목사 사건을 다루기 위해서는 통일특위보다는 외무통일위를
소집해야 한다"고 말하고 "그러나 소집시기도 문목사가 귀국한뒤 검찰수사가
어느정도 마무리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총무는 "문목사가 귀국하면 실정법에 따라 구속수사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문목사 사건은 일단 공안당국에서 맡아 처리할 것이므로
청치권에서 개입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방북사건과 울산 현대중공업노사분규, 노동조합법개정안을 비롯한 4개 재의
법안등을 다룰 방침이다.
김윤환 원내총무는 8일 "야당측은 임시국회의 조기소집을 요구하고 있으나
문목사사건, 울산노사분규등이 마무리 되지 않고 있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한 여야합상아 진전을 보지못하고 있어 임시국회는 5월
중순에 소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임시국회를 소집하기 이전에 지자제법등에
대한 절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총무는 "문목사 사건을 다루기 위해서는 통일특위보다는 외무통일위를
소집해야 한다"고 말하고 "그러나 소집시기도 문목사가 귀국한뒤 검찰수사가
어느정도 마무리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총무는 "문목사가 귀국하면 실정법에 따라 구속수사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문목사 사건은 일단 공안당국에서 맡아 처리할 것이므로
청치권에서 개입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