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 과표 5년간 2배 올려 ****
**** 개발비 분담/이익환수제 추진 ****
정부는 전용면적 50평이상 아파트와 건평 80평이상의 단독주택을 팔때는
1가구1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키로 했다.
또 재산세과세를 앞으로 5년간에 걸쳐 2배로 인상 현실화할 방침이다.
정부와 민정당은 8일 당정협의회를 갖고 최근들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부동산투기를 제도적으로 차단키 위해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종합대책을
마련,오는12일 노태우대통령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릴 부동산종합대책회의에
올려 확정짓기로 했다.
1가구1주택인 경우 지금까지는 <>대지 200평이상으로 연건평 100평을 넘는
단독주택과 <>전용면적이 100평이상인 아파트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해
왔는데 앞으로는 아파트는 전용면적 50평이상, 단독주택은 건축면적 80평
이상이면 모두 양도세를 물리기로 했다.
토지종합세제는 당초 계획대로 내년부터 실시키로 하되 이에앞서 부동산
과세시가표준(내무부기준가격)을 대폭 인상, 현실화키로 했다.
그러나 종합토지세제가 시행되더라도 일정기준면적이내의 공장부지와
자정농지등 생산활동에 필요한 토지는 별도로 분리해 과세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토지는 30% 건물은 40%에 머물고 있는 과표(과세시가표준액)을
현실화, 향후 5년내에 싯가의 60%수준으로 올릴 방침이다.
공단이나 상가등의 개발사업자나 주변토지소유자에게 개발비의 일부를
부담케 하거나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토지종합세의 최고세율을 높게 책정하는 대신
서민층에겐 낮은 세율을 적용, 부동산보유자체를 견제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과도한 토지소유자는 물론 비싼 부동산 소유자의 세금이 10배까지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