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통상법 슈퍼 301조에 따른 우선협상대상국 지정을 앞두고 양국
정부의 의견절충을 위한 한/미고위무역실무협상이 11일부터 사흘간
워싱턴에서 열린다.
이번 협상에서는 그동안 미국측이 한국측에 대해 불공정관행이라고 지적한
사항들을 비롯, 양국간의 통상현안을 놓고 절충을 벌이게 되는데 이같은
협상은 미국행정부가 우선협상대상국을 선정하게 되는 5월말까지 수차례 열릴
전망이다.
미국측은 그동안 한국에 대해 농산물시장의 개방을 비롯, 특별법을 통한
수입제한 완화, 외국인투자제한 완화등을 큰 문제로 제기해 왔었다.
따라서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농산물분야의 수입자유화, 관세인하, 검역
절차등 수입관련 절차완화 <>특별법과 관련한 국산품보호를 위한 수입제한,
표준등의 기술장벽, 통관제도및 절차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투자인가기준의
명료화, 외자도입인가절차의 간소화, 수출의무등 투자부대조건의 부과문제
등을 주로 협상하게 된다.
그러나 이번 협상이 슈퍼 301조와 관련된 사항만 다루게 돼있어 이미 별도
절차로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가로 지정한 통신문제와 별도조항으로 우선협상
대상국 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될 지적소유권문제는 협상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번 협상을 앞두고 지난 8일 발표한 농산물시장개방 예시계획이
국내농민보호라는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단행됐다는 점을 설명하고
특별법사항과 외국인 투자제한 완화문제에 대해 그동안 우리 정부가 취한
불공정관행 해소노력을 설명할 예정이며 미국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협상을 벌여 수용이 가능한 부문은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국행정부와 의회및 민간경제계의 한국에 대한 요구가 지나치게
많고 우리 정부가 들어주기에 어려운 문제들이 대부분이어서 양국간의 통상
현안이 모두 타결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우선협상대상국 지정을 피할수
없을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된후 협상을 벌이는 것보다 지정
이전에 협상을 벌여 가급적 견해차이를 미리 줄여 놓는다는 방침이다.
이번 협상에는 한국측에서 상공부 김철수 제1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고
경제기획원 제3협력관, 외무부 통상국장, 농림수산부 농정국장, 보사부
약정국장, 과기처 기술협력관과 재무부, 상공부, 보사부등 실무자와 주미
대사관 관계관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미국측에서 알가이어 USTR대표보와
국무부, 재무부, 농무부, 상무부등의 부차관보급 관계자로 구성된 대표단이
각각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