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이 지난해 주식부정배분사건으로 징계를 받기전 신규 위탁계좌를
대폭 늘려 사실상 징계조치내용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남으로써 또다시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0일 관계기관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대우증권은 작년 12월초 주식부정배분
사건으로 증권관리위원회의 징계를 받기직전 징계조치 가운데 당분간 신규
계좌개설을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자 이를 피하기 위해
징계조치에 앞서 신규계좌를 대폭 개설했다는 것이다.
대우증권의 이같은 행위는 증시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부당한 행위를
적발해 취하고 있는 법규상의 제재조치를 무력화시킨 것으로서 이에대한
또다른 제재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증권당국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증관위는 주식부정배분과 관련, 대우증권에 대해 다른 증권회사의
지점이 없는 지역의 5개 지점을 제외하고 대우의 전국지점에서 1개월동안
신규위탁계좌를 개설할 수 없도록 제재조치를 취했었다.
대우증권은 그러나 이같은 제재를 받을 경우 타회사와의 경쟁에서 뒤질
것을 우려, 징계조치에 앞서 전국 52개 지점 가운데 30여개 지점에서
대규모로 신규계좌를 개설해 고객들의 투자에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증권에 대해 또다시 제재를 가할 경우 이 회사의 사장을 비롯한
임원들에 대한 징계조치가 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