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과 통상마찰을 해소하고 개방화추세에 맞춘다는 방침에
따라 외국인의 대한투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10일 상공부에 따르면 한미통상회담과 관련,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심사인가제도의 개선안을 만들 계획이다.
현재 상공부는 이를 위해 <>외국인의 대한 투자금액이 300만달러 미만일
경우 외국인의 투자비율이 50% 이상일 때는 국내산업에 큰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특정업종에 대해서만 심사를 거쳐 인가를 받도록 하고, 50% 미만인
경우는 모두 신고사항으로 정하며 <>현행 투자제한조건을 폐지, 국산부품
사용의무와 수출의무, 지분율제한등을 완전히 없애는 등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자유화폭을 크게 넓히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투자기준을 대폭 완화하거나 소요외자의 규모와 내역, 생산계획,
판매계획을 사전에 제출토록 해 심사인가의 검토사항으로 삼는 현행 규정을
없애고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국내산업에의 영향 및 대내외 경제정책과의
관계"로 규정된 추상적 표현을 "국내 기존설비가 과잉한 경우와 통상마찰을
격화시킬 우려가 큰 경우"등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 외국인투자비율/방법/사업내용 신고제 채택...상공부 검토 ***
상공부는 이밖에 외국인투자에 대한 사후관리절차를 완화,외국인 투자비율과
방법, 사업내용 등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 현재는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도록하고 예외적으로 신고만으로 가능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신고제를
채택, 원칙적으로 자유화하고 특별한 경우에만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같이 외국인의 투자제도가 바뀌면 투자액이 300만달러 미만이고 대한투자
비율이 50% 미만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외국인투자가 완전
자유화되며 50%이상이더라고 특별히 정부가 정하는 업종이 아니면 사실상
모두 자유화된다.
작년의 경우 상공부 소관 제조업의 외국인투자 심사인가 179건 가운데
45건이 심사를 면제받았는데 이번 조치로 업종별 투자가 완화돼 자유화업종이
크게 늘고 검토기준환화와 사후관리완화로 자유화폭이 커지게 된다.
** 외국인투자규제 철폐 방침 장기화과제...상공부 **
상공부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를 차츰 철폐해나간다는 방침에 따라
<>앞으로 단계적으로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이상이고 투자금액도 300만달러
이상인 경우에만 심사를 거쳐 인가를 내주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신고제도로 전환, 완전자유화하면서 자칫 우리의 기술 대외의존을 심화
시키거나 대한투자로 단순조립생산에만 치중할 우려가 있는 특정국가의
대한투자는 무제한 허용하지 않고 부작용을 막을 수있는 방안을 따로
마련하는 방암을 장기과제로 검토중이다.
현행 제도는 외국인투자비율이 50%미만이거나 300만달러 미만일 때는
재무부의 허가를, 50% 이상이거나 300만달러 이상일 때는 외자도입법에
따라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한편 미국은 한국의 외국인 투자심사제도르\가 불공정하다고 지적,
외국인투자에 대한 건별심사제도로 돼 있는 현행 심사인가제도를 고쳐
관계부처의 재량권을 축소하고 심사기준을 명시하며 국산부품사용의무
를 비롯한 허가부대조건을 철폐하도록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