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당은 현행 국회의원선거법이 비현실적으로 지나치게 선거운동을
규제하고 있다고 보고 선거운동의 제한규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국회의원선거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박준규대표위원은 10일 "현행 국회의원선거법은 선거운동법을 지나치게
제한하고있어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제한규정을 완화하고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희태대변인은 "입후보자들이 현행법을 준수할 경우 합동연설회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득표활동이 어려운 비현실적인 요소를 안고있다"고
지적하고 "금년안에 실시된 지자제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논의될
지자제관계법 개정협상에서도 이같은 취지를 반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여야는 동해재선거에서 후보 5명전원과 선거사무장이
선거법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것을 감안, 빠르면 오는 임시국회에서부터
선거법개정을 위한 논의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3월17일 개정된 현행 국회의원선거법을 소형 유인물배포만을
인정하고 벽보, 현수막, 가두방송, 행진, 선거에 영향을 줄 각종집회,
합동연설회장에서의 연호등을 엄격히 제한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