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투기를 근원적으로 막기위해 고급주택의 범위를 대폭 확대,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부과를 강화하고 재산세를 중과하는 한편 개인별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모두 통합, 합산과세하는 종합토지세제의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에서 올해 통과되는대로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대책을 오는 12일 노태우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전환기의 경제사회정책과제와 실천계획 보고대회"에서 최종확정할 예정이다.
경제기획원, 내무부, 재무부, 건설부등 관계부처가 협의해 마련한 이번
대책은 고급주택의 범위를 크게 확대하고 종합토지세제의 골격을 세운 것이
큰 특징이다.
고급주택의 경우 현재 재산세를 매기는 지방세법과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소득세법상의 기준이 서로 달라 혼동을 일으켜 왔을뿐 아니라 그 기준이
지나치게 온건, 부동산투기를 막는데 실효성이 없었다.
**** 고급주택 대상 내용 ****
지방세법상의 고급주택 범위는 현재 단독주택의 경우 <>연건평 100평이상이고
건물과표 1,500만원이상인 주택 <>대지 200평이상이고 건물과표 1,500만원
이상인 주택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20평이상의 수영장이 있는
주택이며 아파트는 분양면적 90평 초과로 되어 있는데 정부는 이를 <>연건평
80평이상이고 건물과표 2,000만원(기준시가 1억8,000만원)이상 <>대지 150평
이상이고 건물과표 2,000만원(기준시가 1억8,000만원)이상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20평이상의 수영장이 있는 단독주택과 전용면적 50평이상의
아파트로 대폭 확대했다.
소득세법상의 고급주택 범위도 현행 연건평 100평이상이고 대지 200평
이상이며 과표 5,000만원이상 주택, 전용면적 100평이상이고 과표 5,000만원
이상인 아파트로 되어 있으나 이를 지방세법상의 고급주택 범위와 같게
일원화했다.
이에따라 고급주택을 가진 사람의 재산세부담이 50%이상 늘어나게 되며
1가구1주택이라도 거주 및 소유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는데
재산세 중과는 올 가을 건물분부터, 양도소득세는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토지보유에 비례해 세금을 많이 매기고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새로 도입하는 종합토지세는 개인별로 전국의 모든 보유토지를 합산
과세하기로 했다.
그동안 관계부처간에 논란의 대상이 되어온 건축물 부속토지는 일단 흩어져
있는 토지를 모아서 합산과세하되 일반 합산과제 대상은 세율이 0.2%에서
5%까지 10단계 누진체계로 되어 있으나 건축물 부속토지는 0.5%에서 2%의
7단계 누진세율오 낮추어 세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 합산과세 대상 토지 ****
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주거용 토지 <>부재지주 소유농지 <>도시계획
구역안의 농지, 임야, 목장용지 <>나대지 <>잡종지 <>기타 분리과세대상
이외의 토지로 돼있으며 누진세율은 500만원이하가 0.2%, 3,000만원이하
0.3%, 5,000만원이하 0.4%, 1억원이하 0.5%, 3억원이하 0.7%, 5억원이하
1%, 3억원이하 2%, 5억원이하 3%, 5억원초과는 5%이다.
그러나 분리과세대상인 자경농지와 임야(특수조림지, 보전임지내의
영림계획인가분, 도시계획구역밖의 종중림), 기준면적안의 목장용지는
세율이 0.1%로 낮아지며 기준면적내의 공장용지는 0.3%가 적용된다.
정부당국자는 최저세율을 현행 0.3%에서 합산과세대상은 0.2%로,
분리과세대상은 0.1%로 내렸기 대문에 70-80%가량의 대다수 국민은
조세부담이 현행수준을 유지하거나 그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함께 지가공시법의 시행령에 공시지가 적용대상으로 국세,
지방세를 규정하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표를 산정토록 지방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재산세도 공시지가를 토대로 과표를 설정토록
했으며 과표를 오는 93년까지 현행 토지 32.9%, 건물 47.9%에서 각각 60%
선으로 글어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택지소유상한제, 개발이익환수제, 임야및 농지거래의 제한,
기업의 토지투기억제등 토지공개념 도입확대방안을 이달말까지 공청회등을
거쳐 확정한 다음 오는 6월까지 토지기본법등 관계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해 제도화에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