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근로보상금 최저임금수준 지급...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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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재소자들의 근로보상금과 작업상여금을 기술등급에 따라 최고
120%에서 최저 18%까지 인상하고 개방교도소제도를 확대운영하는 동시에
교도소 급식의 쌀 혼합비율을 상향조정하는등 재소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책을
마련, 오는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근로보상금과 작업상여금의 경우 등급과 승급기간을
현행 10개등급과 1년에서 9개등급과 8월로 축소했으며, 1등급 재소자의
작업상요금은 종전대로 3,000원으로하되 근로보상금의 경우 현행 1,500원에서
3,300원으로 120% 인상했으며, 9등급재소자의 보상금은 500원에서 600원으로,
상여금은 122원에서 144원으로 각각 20%와 18%씩 올려 보상금및 상여금을
사회일반근로자들의 최저임금수준에 근접하도록 했다.
*** 개방교도소 확대운영, 쌀혼합비율 높여 ***
법무부는 도 개방교도소제도를 확대실시한다는 방침에 다라 지난해 11월
30일 문을 연 청안개방교도서에 이어 금년안에 군산교도소에도 개방시설을
갖춰 호남지역의 모범재소자100명가량을 집단수용키로 하는한편 앞으로 수원/
인천/부산등 5개교도소에서도 이제도를 실시토록 하는등 지역별로 개방시설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현재 재소자와 보호감호자를 구분하지 않고 쌀 50%, 보리쌀 50%의
비율로 동일하게 급식하고 있는 것을 재소자와 보호감호자를 구분해 재소자의
경우 쌀 6.0%, 보리쌀 40%로, 보호감호자는 쌀 70%, 보리쌀 30%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 수형자 삭발제도 폐지, 라디오도 청취 ***
법무부는 이와함께 교도소의 위생시설이 대폭 개선됨에 따라 일제시대부터
시행돼오던 재소자 삭발제도를 신중히 재검토, 교도소안에서의 일정길이까지
머리를 기르도록 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현재 안양과 영등포교도소에서 이 방안을 시험운영중에 있으며,
성과여하에 따라 행형법이 개정되는 대로 삭발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법무부는 또 모든 재소자들에게 신문구독과, 소내방송망을 통한 뉴스/오락
/교육프로그램중심의 라디오를 들을수 있도록했으며, TV의 경우 모범수형자와
준개방처우대상자, 보호감호자들만 시청하도록 했다.
120%에서 최저 18%까지 인상하고 개방교도소제도를 확대운영하는 동시에
교도소 급식의 쌀 혼합비율을 상향조정하는등 재소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책을
마련, 오는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근로보상금과 작업상여금의 경우 등급과 승급기간을
현행 10개등급과 1년에서 9개등급과 8월로 축소했으며, 1등급 재소자의
작업상요금은 종전대로 3,000원으로하되 근로보상금의 경우 현행 1,500원에서
3,300원으로 120% 인상했으며, 9등급재소자의 보상금은 500원에서 600원으로,
상여금은 122원에서 144원으로 각각 20%와 18%씩 올려 보상금및 상여금을
사회일반근로자들의 최저임금수준에 근접하도록 했다.
*** 개방교도소 확대운영, 쌀혼합비율 높여 ***
법무부는 도 개방교도소제도를 확대실시한다는 방침에 다라 지난해 11월
30일 문을 연 청안개방교도서에 이어 금년안에 군산교도소에도 개방시설을
갖춰 호남지역의 모범재소자100명가량을 집단수용키로 하는한편 앞으로 수원/
인천/부산등 5개교도소에서도 이제도를 실시토록 하는등 지역별로 개방시설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현재 재소자와 보호감호자를 구분하지 않고 쌀 50%, 보리쌀 50%의
비율로 동일하게 급식하고 있는 것을 재소자와 보호감호자를 구분해 재소자의
경우 쌀 6.0%, 보리쌀 40%로, 보호감호자는 쌀 70%, 보리쌀 30%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 수형자 삭발제도 폐지, 라디오도 청취 ***
법무부는 이와함께 교도소의 위생시설이 대폭 개선됨에 따라 일제시대부터
시행돼오던 재소자 삭발제도를 신중히 재검토, 교도소안에서의 일정길이까지
머리를 기르도록 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현재 안양과 영등포교도소에서 이 방안을 시험운영중에 있으며,
성과여하에 따라 행형법이 개정되는 대로 삭발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법무부는 또 모든 재소자들에게 신문구독과, 소내방송망을 통한 뉴스/오락
/교육프로그램중심의 라디오를 들을수 있도록했으며, TV의 경우 모범수형자와
준개방처우대상자, 보호감호자들만 시청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