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중의 공매입찰을 5월중에 실시키로 확정, 5월초 공매공고를
내기로 했다.
또 한중에 확보해준 발전소건설물량은 1조3,000억원규모로 관계부처간
합의가 이루어졌다.
정부는 10일 하오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 동자부등 한중민영화에
따른 실무국장급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인수기업에 대해서는 여신관리규정상의 자구노력이행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한중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은 88년 매출액 4,000억원이상
(그룹포함)제조업체로하되 기계 운수장비 중전기등 중공업부문의 매출이
최소한 2,000억원이상 되는 기업으로 입찰자격을 제한키로 했다.
이 회의에선 또 한중민영화에 따른 정부지원으로 공정거래법및 여신관리
규정을 예외적용토록 했다.
특히 한중인수에 따른 자구노력이행은 인수대전의 상환그액및 매년
증자액만큼 자구노력의무를 부과하는등 자구노력의 이행기간을
연장시켜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한중에 일감을 확보시켜 주기위해 지난달 30일 계약한 보령3,
4호기 및 삼선포화력 3,4호기 주기기제작(5,522억원)과 중원13,14호기
후속기의 주기기및 보조기기(7,556억원)를 민영화이전 공기업상태에서
한중과 수의계약을 맺도록해 물량을 확보시켜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