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유럽공동체) 집행위원회는 환경 보호를 위해 오는 93년부터
소형승용차에 대해 보다 엄격한 미국형 공해방지기준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하고 이의 최종판단을 EC각료이사회에 요구했다고 EC 관리들이 5일
밝혔다.
EC집행위원회는 이에따라 오는 92년말부터 선택적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했던 작년 11월의 EC 소형자동차 공해방지기준을 오는 91년부터 앞당겨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EC관리들이 말했다.
이 관리들은 또 EC집행위원회가 계속해서 중대형 승용차에 대해 현재의
선택적 기준을 의무화할 것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자동차업계는 이같은 엄격한 공해방지기준이 실시될 경우 1.4리터 승용차의
생산비가 촉매변환장치와 전자연료분사시스템등의 부착으로 12-15%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