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설공사에 따른 수용가부담이 크게 낮아지고 전기요금 납부방법
등이 고객위주로 대폭 개선된다.
11일 한전에 따르면 호전된 경영성과의 과실을 고객에 환원하고 써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위해 이제까지 사업자 위주로 되어있던 전기공급규정을
수용가 위주로 전면 개정, 오는17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새 규정은 전기를 처음 사용하고자 할 경우 일반가정은 공사비부담액을
현행 4만9,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낮추고 소규모 공장 및 소형 상업용
빌딩은 기본공사비를 KW당 현행 4만3,930원에서 2만원으로 인하했다.
거리공사비도 현재 기설전주로부터 30m를 초과할 경우 m당 1만3,860원을
부담하던 것을 200m를 초과할 경우 m당 5,000원으로 대폭 경감하며 대규모
공장이나 상업용 빌딩은 직선거리 200m이내일 경우 공사비를 면제토록 했다.
또 계약용량 3KW기준 가로등 설치시 고객공사비부담액을 현행 19만6,716
원에서 2만5,000원으로 인하하고 보안등 설치공사비는 면제하며 현재 가설
공사비(지상부분)의 10-15배정도인 저압지중화 공사비를 5배정도로 낮췄다.
전기요금 부담경감및 형평을 위해 현재 업무용 요금을 적용하고 있는
아파트의 상수도 가압설비에 대해 산업용 요금을 적용토록 하고 독신자
아파트가 공장구내에 있을 경우 산업용 요금으로, 학교구내에 있을 경우
업무용요금을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희망에 따라 주택용요금도 적용받을수
있도록 했으며 시장전체를 1구좌로 하던 전기공급단위를 점포별로 개별
거래할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전기요금 납부방법을 다양화, 도시지역에서는 현행 은행의
전기요금자동이체제외외에 슈퍼마켓에 요금을 납부하는 방법을 우선 서울
지역에 시험실시한후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며 수금원이 직접 받고있는
농어촌지역의 경우 은행수납 지역을 확대하고 한전창구에서도 받도록 하는
한편 오지지역 고객들에게는 이장 또는 새마을 지도자에게 요금을 낼수
있도록 했다.
한전은 이번 전기공급규정 개정으로 인한 공사비부담경감액 추가소요자금
590억원과 아파트 상수도 가압설비의 산업용 적용등에 따른 전기판매액수익
감소액 360억원등 950억원을 원자력발전량 증가로 인한 발전원가절감과
경영개선등으로 자체흡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