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미통상마찰을 완화하기 위해 이미 실효성이 없는 오린지주스의
원액사용비율제한(국산과 수입품 7대3)을 해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11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오린지주스의 국내 수요량이 원액기준으로 1만톤
이하일때는 국산지분을 국산 감귤로 충당할 수 있었으나 작년의 경우
오린지주스의 수요량이 원액기준으로 2만여톤에 이르러 국산 감귤로는 최대
7,000톤만을 충당하고 나머지는 사실상 수입품으로 충당할 수 밖에 없어
제한규정이 무의미 하다는 것이다.
농림수산부는 이같은 제한을 해제하더라도 오린지 가공업자들로 하여금
제주산 감귤을 모두 수매한후 오린지주스원액 수입을 허가토록해 감귤재배
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농림수산부 관계자는 "오린지주스원액 사용제한으로 미국의 오린지관련
단체가 항의서를 보내오는등 대미통상마찰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재배농민에게 이같은 실정을 설명한후 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