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의 연간 세일기간이 현행 90일에서 앞으로는 60일로 단축되고 1회
세일기간도 10일이내로 제한된다.
**** 경품류 제공기간등도 세일기간 포함 ****
또 백화점 매장 임대업체의 할인특매기간도 앞으로는 백화점 세일일수에
합산되며 할인특매와 유사행위로 볼 수 있는 경품류 제공기간도 세일기간에
포함된다.
11일 관계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업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허위바겐세일과 각종 변칙적인 불공정 거래행위를 방지,
소비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기위해 할인특매행위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를 이같이 개정하기로 했다.
**** 개정고시안, 심의거쳐 15일 시행 예정 ****
유통업계의 세일에 대한 개정고시안은 12일 공정거래위의 최정 심의를 거쳐
확정된후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광고 행위등도 금지 ****
공정거래위는 이와함께 할인율이나 할인폭을 과장하기 위해 권장소비자가격
등 실제 거래한적이 없는 가격 또는 이미 가격이 인하됐는데도 인하되기전의
가격을 비교가격으로 표시,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 세일기간이 끝나고도 계속해서 할인가격이 더욱 인하된 가격으로 판매
하는 경우와 가격인하시 할인율이나 판매기간을 표시, 광고하여 할인특매로
오인케 하는 경우등도 금지대상행위에 추가시켰다.
이와함께 공정거래위는 상설염가판매, 점포정리판매 및 가격인하시에는
비교가격 또는 할인율의 표시, 광고를 금지시킴으로써 세일판매와 혼동시키는
행위를 금지시키는등 현행 고시상 미비점을 보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