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신문 사설(12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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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정책의 지향 ****
집없는 사람, 집있는 사람이 다함께 관심을 가질만한 주택관련 새 조치와
구상이 최근 정부당국에 의해 잇따라 공개되어 주목을 끌고 있다.
하나는 집없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조치로 주택은행의 주택자금융자
대상이고 다른 하나는 1가구1주택이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고급주택의
범위를 확대하고 재산세부담을 연차적으로 인상하겠다는 내용으로서 이것은
집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다.
우선 재무부가 마련한 주택금융확충방안은 사용면적 25평이하 국민주택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주택은행 민영주택융자금 지원규모를 금년에 당초
계획보다 5,000억원을 늘려 1조2,5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절반가까운 6,000억원을 건설업자 몫으로 할애하여
전용면적 25.7평이하 주택 2가구 이상을 짓는 모든 건축업자에게 사실상
소요자금 전액을 융자해 주기로 했다.
한편 땅을 가진 사람으로서 직접 집을 짓거나 분양주택을 구입한다든지
전세를 얻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실수요자금융도 그 한도와 융자조건을 크게
확대하거나 개선해 주기로 했다.
다음으로 경제기획원이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차원에서 입안한 세금관련
개편내용은 고급주택의 범위를 전용면적 50평이상(아파트)과 연건평 80평이상
(단독주택)으로 기준을 낮추고 범위를 확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재산세 과표를 오는 93년까지 시가의 60%수준까지 현실화함으로써 세금부담을
무겁게 할 생각이다.
주택금융확충계획은 주택은행이 준비를 갖추는대로 빠르면 이달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세금관련 개편구상에 대해서는 민정당측이 양도세부분에 이견을
제시함에 따라 유동적인데 금명간 청와대회의를 통해 결말을 낼 모양이다.
정부는 일찍이 오는 92년까지 200만호의 주택 신규공급목표를 제시하고
그간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수없이 마련해왔다.
이번에 공개한 것도 그 속에 든다.
즉 하나는 주택공급측면을 중시하는 수단으로 금융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수요측면을 다스려 고급주택거래와 보유에 다함께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이다.
전자는 주택공급, 그 중에서도 특히 중산층과 서민용 국민주택공급을 보다
원활하게 하려는 것으로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후자는 부동산투기, 특히 고급과 대형주택투기를 표적으로
삼겠다는데서 명분을 찾고 있으나 여러모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세금중과정책은 부작용이 더 크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지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양도세와 재산세에 관하여 말하자면 두가지중 활용해야 할 것은
재산쪽이라고 본다.
장차 지향할 국민주택의 적정규모를 정하여 그보다 큰 규모에는 세금을
더 내게 함으로써 그런 주택의 공급과 보유욕구를 억제시키면서 보유자에게는
그에 걸맞는 사회적비용을 부담케 할 필요가 있다.
주택이 투기대상이 아니라 국민의 주거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방향으로의
주택정책을 기대한다.
집없는 사람, 집있는 사람이 다함께 관심을 가질만한 주택관련 새 조치와
구상이 최근 정부당국에 의해 잇따라 공개되어 주목을 끌고 있다.
하나는 집없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조치로 주택은행의 주택자금융자
대상이고 다른 하나는 1가구1주택이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고급주택의
범위를 확대하고 재산세부담을 연차적으로 인상하겠다는 내용으로서 이것은
집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다.
우선 재무부가 마련한 주택금융확충방안은 사용면적 25평이하 국민주택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주택은행 민영주택융자금 지원규모를 금년에 당초
계획보다 5,000억원을 늘려 1조2,5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절반가까운 6,000억원을 건설업자 몫으로 할애하여
전용면적 25.7평이하 주택 2가구 이상을 짓는 모든 건축업자에게 사실상
소요자금 전액을 융자해 주기로 했다.
한편 땅을 가진 사람으로서 직접 집을 짓거나 분양주택을 구입한다든지
전세를 얻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실수요자금융도 그 한도와 융자조건을 크게
확대하거나 개선해 주기로 했다.
다음으로 경제기획원이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차원에서 입안한 세금관련
개편내용은 고급주택의 범위를 전용면적 50평이상(아파트)과 연건평 80평이상
(단독주택)으로 기준을 낮추고 범위를 확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재산세 과표를 오는 93년까지 시가의 60%수준까지 현실화함으로써 세금부담을
무겁게 할 생각이다.
주택금융확충계획은 주택은행이 준비를 갖추는대로 빠르면 이달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세금관련 개편구상에 대해서는 민정당측이 양도세부분에 이견을
제시함에 따라 유동적인데 금명간 청와대회의를 통해 결말을 낼 모양이다.
정부는 일찍이 오는 92년까지 200만호의 주택 신규공급목표를 제시하고
그간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수없이 마련해왔다.
이번에 공개한 것도 그 속에 든다.
즉 하나는 주택공급측면을 중시하는 수단으로 금융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수요측면을 다스려 고급주택거래와 보유에 다함께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이다.
전자는 주택공급, 그 중에서도 특히 중산층과 서민용 국민주택공급을 보다
원활하게 하려는 것으로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후자는 부동산투기, 특히 고급과 대형주택투기를 표적으로
삼겠다는데서 명분을 찾고 있으나 여러모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세금중과정책은 부작용이 더 크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지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양도세와 재산세에 관하여 말하자면 두가지중 활용해야 할 것은
재산쪽이라고 본다.
장차 지향할 국민주택의 적정규모를 정하여 그보다 큰 규모에는 세금을
더 내게 함으로써 그런 주택의 공급과 보유욕구를 억제시키면서 보유자에게는
그에 걸맞는 사회적비용을 부담케 할 필요가 있다.
주택이 투기대상이 아니라 국민의 주거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방향으로의
주택정책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