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로 상승할 때는 매입할 것을, 반대로 특정가격이하로 하락할 때는 매도할
것을 위탁하는 주문형태인데 역지정가 주문이라고도 한다.
가격역지정주문은 주로 투기를 하는자가 자기의 시세관으로 어떤 종목이
일정한 가격을 초과하면 폭등할 것이라고 믿거나 반대로 일정한 가격이하로
내리면 폭락할 것이라고 믿을때에 그 큰 장세에 의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용되는데 이는 시장질서의 문란은 물론 공정한 시장가격형성을 저해한다.
증권거래법에 의하면 위탁자는 유가증권의 시세가 위탁당시의 시세보다
상승하여 자기의 위탁가격이상이 될때에 매수할 것을 위탁하거나 유가증권의
시세가 위탁당시보다 하락하여 자기의 위탁가격이하로 될때에 매도할 것을
위탁하지 못하도록 가격역지정주문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