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운송부대사업 실적미달에 과징금...해운항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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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해상화물운송주선업 및 국제해운대리점등 외항운송부대사업체의
사업실적이 기준에 미달됐을 경우 종전 등록취소에서 과징금부과로
행정처분이 완화된다.
*** 종전 등록취소에서 과징금부과로 완화 ***
12일 해항청에 따르면 최근 해상화물운송주선업 및 국제해운대리점,
해운중개업, 선박관리업, 국내해운대리점업등 외항운송부대사업체의
면허제도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는 등 점차 자율화되면서 등록기준의
사업실적이 별 의미가 없어진 점을 감안, 사업실적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종전 등록취소에서 과징금부과로 완화키로 했다.
*** 국내해운대리점 50만원, 선박관리법등 100만원 ***
과징금은 해상화물운송주선업과 국제해운대리점, 선박관리업, 선박관리업의
사업실적기준은 신규등록한 다음해는 연간 수수료수입이 10만달러, 그
이듬해부터는 20만달러가 넘어야 하는데 2년 연속 미달할 경우 등록을 취소해
왔다.
한편 해항청은 해상화물운송사업 및 해상여객운송사업, 외항운송부대사업자
등이 해항청에 신고치 않고 사업을 승계할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이때 부과되는 업종별 과징금은 다음과 같다. (단위:만원)
<해상화물운송사업>
<>내항정기여객 : 200 <>내항부정기여객 : 100 <>외항정기여객 : 300
<>외항부정기여객 : 200
< 해상화물운송사업 >
<>내항화물 : 100 <>외항정기화물 : 200 <>외항부정기화물 : 200
< 외항운송부대사업 >
<>해상화물운송주선업 : 100 <>해운중개업 : 100 <>국내해운대리점업 : 50
<>국제해운대리점업 : 100 <>선박대여업 : 100 <>선박관리업 : 100
사업실적이 기준에 미달됐을 경우 종전 등록취소에서 과징금부과로
행정처분이 완화된다.
*** 종전 등록취소에서 과징금부과로 완화 ***
12일 해항청에 따르면 최근 해상화물운송주선업 및 국제해운대리점,
해운중개업, 선박관리업, 국내해운대리점업등 외항운송부대사업체의
면허제도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는 등 점차 자율화되면서 등록기준의
사업실적이 별 의미가 없어진 점을 감안, 사업실적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종전 등록취소에서 과징금부과로 완화키로 했다.
*** 국내해운대리점 50만원, 선박관리법등 100만원 ***
과징금은 해상화물운송주선업과 국제해운대리점, 선박관리업, 선박관리업의
사업실적기준은 신규등록한 다음해는 연간 수수료수입이 10만달러, 그
이듬해부터는 20만달러가 넘어야 하는데 2년 연속 미달할 경우 등록을 취소해
왔다.
한편 해항청은 해상화물운송사업 및 해상여객운송사업, 외항운송부대사업자
등이 해항청에 신고치 않고 사업을 승계할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이때 부과되는 업종별 과징금은 다음과 같다. (단위:만원)
<해상화물운송사업>
<>내항정기여객 : 200 <>내항부정기여객 : 100 <>외항정기여객 : 300
<>외항부정기여객 : 200
< 해상화물운송사업 >
<>내항화물 : 100 <>외항정기화물 : 200 <>외항부정기화물 : 200
< 외항운송부대사업 >
<>해상화물운송주선업 : 100 <>해운중개업 : 100 <>국내해운대리점업 : 50
<>국제해운대리점업 : 100 <>선박대여업 : 100 <>선박관리업 :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