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측 행정소송 제기 움직임 ***
보사부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0일 파스퇴르유업(대표 최명재)이 강원도
의 행정처분(20일 제조정지처분)에 불복, 제기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위원회는 "파스퇴르유업의 요그루트광고 가운데 질병에 효능이 있다는
표현은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어 식품위생법 11조(허위표시등의 금지),
동시행규칙6조(과대광고등의 범위)에 위반된다는 강원도의 지적은 정당하다"
고 밝혔다.
강원도는 지난달 13일 파스퇴르유업이 자사제품의 요구르트를 메스컴을
통해 선전하면서 "만성설사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
등의 문구를 사용,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는 약품인것처럼 선전해 식품위생법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위배된다고 지적, 3월20일부터 30일동안
파스퇴르유업이 생산하는 사과요구르트, 포도요구르트, 오렌지요구르트의
제조를 중지시키고 광고도 즉시 중지하도록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파스퇴르유업은 광고문안에 파스퇴르요구르트가 약이 아닌 건강식품이라고
분명히 명시했는데도 당국이 이를 약품광고로 보아 행정처분한것은
잘못일뿐만 아니라 1개월 제조정지라는 행정조치도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
서울고법에 행정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