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나이지리아간 해운협정이 12일 나이지리아 수도 라고스에서
서명됐다고 외무부가 밝혔다.
이협정은 <>상대국 선박에 대한 항만내 최혜국대우 <>선원신분증명서및
선박관계서류 상호인정 <>필요시 합동해운협의회 개최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협정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11번째의 해운협정이며 아프리카 국가들
가운데서는 최초로 맺은 해운협정이다.
이협정체결로 우리나라와 나이지리아간 해운분야에서의 협력은 물론 통상
분야에서도 관계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