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지방의회구성 유보...정부, 여당측 요청등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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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행 지방자치법상 오는 30일까지 구성토록돼 있는 시/군/구 지방
의회구성을 여야합의에 의해 새로운 지방 자치제 실시 방향이 결정될 때까지
유보키로 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와관련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야3당 단일안으로 통과시킨 지방
자치법 개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재의요청이 돼 있는 상태
이고 <>여당으로부터 새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확정될 때까지 지방의회 구성을
유보해 주도록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김영진 내무부차관은 "현재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고
이에관한 여야협상이 계속되고 있어 정치도의상으로 볼때도 시/군/구의회
구성이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하고 "지방의회 구성 주관부서인 내무부로서는
금년말 이전에 기초 자치단체인 시/군/구의회가 구성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날 지방의회구성을 유보한다고 발표하게 된 것은 금년 4월30일
까지 시/군/구의회를 구성토록 돼 있어 현행 지방자치법 부칙 2조(작년 3월
8일 임시국회 통과)와 "지방의회구성 18일전까지는 지방의회 의원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된 지방의회선거법 제87조에 근거한 것이다.
의회구성을 여야합의에 의해 새로운 지방 자치제 실시 방향이 결정될 때까지
유보키로 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와관련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야3당 단일안으로 통과시킨 지방
자치법 개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재의요청이 돼 있는 상태
이고 <>여당으로부터 새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확정될 때까지 지방의회 구성을
유보해 주도록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김영진 내무부차관은 "현재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고
이에관한 여야협상이 계속되고 있어 정치도의상으로 볼때도 시/군/구의회
구성이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하고 "지방의회 구성 주관부서인 내무부로서는
금년말 이전에 기초 자치단체인 시/군/구의회가 구성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날 지방의회구성을 유보한다고 발표하게 된 것은 금년 4월30일
까지 시/군/구의회를 구성토록 돼 있어 현행 지방자치법 부칙 2조(작년 3월
8일 임시국회 통과)와 "지방의회구성 18일전까지는 지방의회 의원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된 지방의회선거법 제87조에 근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