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행 지방자치법상 오는 30일까지 구성토록돼 있는 시/군/구 지방
의회구성을 여야합의에 의해 새로운 지방 자치제 실시 방향이 결정될 때까지
유보키로 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와관련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야3당 단일안으로 통과시킨 지방
자치법 개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재의요청이 돼 있는 상태
이고 <>여당으로부터 새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확정될 때까지 지방의회 구성을
유보해 주도록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김영진 내무부차관은 "현재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고
이에관한 여야협상이 계속되고 있어 정치도의상으로 볼때도 시/군/구의회
구성이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하고 "지방의회 구성 주관부서인 내무부로서는
금년말 이전에 기초 자치단체인 시/군/구의회가 구성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날 지방의회구성을 유보한다고 발표하게 된 것은 금년 4월30일
까지 시/군/구의회를 구성토록 돼 있어 현행 지방자치법 부칙 2조(작년 3월
8일 임시국회 통과)와 "지방의회구성 18일전까지는 지방의회 의원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된 지방의회선거법 제87조에 근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