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능률향상, 기여도 측정 지표 애매 ****
**** 임금과 생산증가율 일치화 곤란 ****
생산성증가에 기준하여 임금을 인상시키는 논리는 사용자단체의 대표기구인
한국경총의 기본입장이다.
경총은 매년 임금인상률의 기준으로 "예상실질GNP 증가율+예상물가상승률 -
취업자 증가율"을 제시하고 있는데 89년은 예년과는 달리 소득분배향상분(2%)
을 추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기업별 임금교섭에서는 생산성증가에 따른 임금인상논리는
노사 양측에 의하여 활용되지 못한다는 것이 한국노동연구원의 실태조사 결과
이다.
생산성과 임금과의 구체적인 관계를 설정하고 이에 기준하여 임금을 인상
시키는 것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현실적으로 비교가능한 노동생산성은 평균 노동생산성으로 계산이
용이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되나 생산과정에서의 노동의 능률향상이나 노동의
기여도를 정확히 나타내는 지표는 아니다.
둘째 분배구조에 대한 근로자의 불만감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임금증가율과
생산성증가율을 일치시키는 생산성임금제의 기본원칙은 분배구조의 적극적인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섯째 미국과 같이 임금협약 효력기간이 1년이상인 교섭구조에서는 효력
기간동안의 경영성과에 대한 일정 수준의 보상을 보장하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그러나 협약효력기간이 1년인 우리나라에서는 생산성임금제의 도입은-일단
합의된다면 - 노동조합의 역할축소를 의미하므로 대등한 입장에서 단체교섭을
시작한지 3년째의 노조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기준이다.
한편 노동생산성의 변화는 임금교섭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변수이나
임금교섭시 노사가 사용하는 저생산성지수가 서로 다르다.
예를 들어 81-87년동안 제조업의 생산성은 경총기준(산출액/생산직)으로
128% 증가하였으나 노총기준으로 37% 증가하였다.
노총은 한국생산성본부의 저지수를, 경총은 취업자수 기준 부가가치 증가율을
이용하는데 두지수 모두 정확한 평균노동생산성 개념을 반영하지 못하고있다.
노동투입지수로서 실제노동시간이 사용되어야 하나 생산성본부지수는
상용종업원수나 생산직근로자수를 사용하므로 생산성을 과대추정하고 경총의
취업자수기준 지수는 생산성을 과소추정하기 때문이다.
생산성에 기준하여 임금을 인상시키는 논리는 절대적인 임금수준이 낮고
분배구조에 대한 근로자의 불만감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당분간 받아들여지지 않으리라 전망된다.
그러나 생산성의 변화는 임금교섭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이므로
노사는 적어도 임금교섭시 사용하는 생산성관련 자료에는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