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내 국토이용계획의 입안권, 농공지구와 중소기업창업입지등을 위한
국토이용계획의 결정, 변경권, 개발촉진지역의 용도세분권과 개발계획의
승인권 등이 건설부장관으로부터 도지사에게 위임된다.
13일 건설부가 마련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이같은
권한위임은 현지실정에 맞는 국토이용계획이 수립돼 신속한 행정처리와
현지주민의 의견개진이 가능토록 하는 한편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수도권지역에 한해서는 농공지구와 중소기업창업입지 결정권 및
개발촉진지역의 용도세분권을 계속 건설부장관이 갖도록 함으로써 이
지역에서의 공장설치등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엄격히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경기지역과 산림보전지역에서의 시멘트블록제조시설,
시멘트저장사일로, 마을공동히관, 농림수산물공판장등의 설치,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수산자원보전지역에서의 농어가주택 건축등 약 60개의
토지이용행위를 추가로 허용, 토지이용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복지시설등의 설치가 쉽도록 했다.
개정안은 입지에 관한 건설부장관의 승인만 얻으면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설치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종류에 공공직업훈련시설, 공공산재근로자재활
시설등을 추가했고 입지승인권의 위임범위를 3,000평에서 1만평으로 확대,
부지면적 1만평 이하의 공공시설은 도지사의 입지승인만으로도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국토이용계획입안때 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지역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기회를 갖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