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청은 13일 동해어로한계선을 3마일 북상시키고 서해의 덕적도/
대청도/강화도 주변어장과 중국쪽의 조업자제선을 확장하는등 동/서해
어로규제를 완화했다.
수산청은 선박안전조업규칙및 연근해 어선의 안전조업규제사항을 개정,
동해어로한계선을 현행 북위 38도30분에서 38도33분으로 3마일(1,852m)
북상조정하고 강원도 속초에서 오징어 어선이 대화퇴어장 출어시에
울등도와 924해구를 경유토록 되어 있는 것을 울릉도 북방 10마일 이내
해상과 344해구를 경유토록 해 편도 20마일의 거리와 2시간을 단축토록
했다.
지금까지 군사상 조업을 제한했던 서해특정지역의 경우 <>덕적도
서방어장의 조업허용선을 북위 37도16분-37도18분에서 북위 37도25분-
37도30분으로 9-12마일 북상 조정하고 서쪽으로 25마일 <>대청도
서방어장을 북위 37도50분에서 37도55분으로 5마일 북상하고 서쪽으로
22마일 <>강화도 서방어장과 만도리 어장을 각각 확장했다.
또 서해조업자제선을 중국의 자원보호수역 외측선으로부터 5-20마일의
완충수역을 두고 있었으나 이 완충수역을 없애고 중국자원보후수역
외곽선까지 확장했으며 해안선으로부터 3마일이내만 선단조업을 면제하던
것을 12마일까지로 면제구역을 확대했다.
이 조치로 어장이 모두 2만6,400평방킬로미터 늘어나 연간 4만8,830톤
(351억9,000만원)의 증산효과를 가져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