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영업행위를 일부 정지당함으로써
지금까지 지켜온 업계에서의 위치가 크게 흔들릴 전망.
12일 증권관리위원회에 의해 총 52개 점포중 22개 점포가 2개월간 신규
고객을 받지 못하는 중징계를 받은 대우증권은 징계가 끝나고 3개월후까지
자동으로 신규점포를 개설할 수 없게돼 이미 럭키증권에 3개 차이로 점포수
수위자리를 내준데 이어 51개의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동서증권에도 조만간
덜미를 잡힐 형편.
지난해 주식부정배분사건으로 인한 점포설치자금기간이 지난 4월7일로
만료되면서 대우는 이미 10여개의 점포신설을 신청키 위해 건물임대등을
끝내 놓고 있는 상태였으나 이번의 징계로 오는 9월 중순까지 계속 점포
신설이 불가능해져 지난해 15%선을 유지했던 주식약정고 점유율이 크게
떨어지는등 영업상의 타격을 받게될 형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