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환영/규탄집회 원천봉쇄키로 ***
문익환목사의 비밀입북사건을 수사중인 공안합동수사본부는 문목사의
실정법위반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이상 국가보안법위반협의로 사전영장을
발부받아 13일낮 문목사가 귀국하는대로 김포공항에서 구속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공안합수부는 이를위해 12일하오 서울지검 공안부검사 전원의 의견을
들었으며, 최종결정은 서울지검과 안기부가 내리도록 일임했다.
문목사에 대한 사전영장이 청구될 경우 이 사건주임검사인 서울지검
공안1부 주대경검사가 청구할 방침이다.
문목사에게 적용될 국가보안법상의 죄목은 제6조1항(잠입/탈출), 제7조
(반국가단체고무/찬양), 제8조(회합/통신)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합수부는 문목사를 구속할 경우 국가보안법상의 절차에 따라
1차수사기관인 안기분에서 1회(20일), 검찰에서 2회(30일)등 모두 3회에
걸쳐 구속기간을 연장할수 있어 문목사를 기소하기전까지 50일을 구금할수
있다.
공안합수부의 한 간부는 사전영장문제와 관련 "문목사가 현행범인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만큼 현단계로서는 사전영장이 사실상 불필요하지만 보다
확실한 신병확보와 조사를 위해 사전영장을 발부받을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지검과 안기부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일임했다"고 밝힘으로써 문목사의 귀국전에 사전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짙음을 암시했다.
공안합수부는 문목사가 도착하는 김포공항에서 열릴 예정인 귀국환영대회는
물론 자유총연맹이 주최하는 방북규탄대회등 모든 환영 또는 규탄집회를
불법으로 간주, 원천봉쇄하는 한편 극렬난동자및 과격시위자들을 가려내 전원
구속수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