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목사 일단 서울중부서에 구속 수감 ***
사전영장발부로 김포공항도착과 동시에 구속, 서울중부경찰서에
수감된 전민련고문 문익환목사에게는 국가보안법 제6조2항(지령목적
잠입/탈출)과 제7조1항(반국가단체 찬양/동조), 제8조1항(회합/통신)이
적용됐다.
또 문목사와 함께 입북했던 중원엔지니어링대표 유원호씨(59)에게는
국가보안법 제6조1항(잠입/탈출)과 제8조1항(회합/통신)등 2개조항만이
적용됨으로써 이들이 기소된 이후 선고형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가보안법 제6조2항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위해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위해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할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문목사의 경우는 다른 죄목과 경합된 상태이크로 최고 사형을 선고할수
있다.
또 동법 제6조1항은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할수 있다"고
규정돼 있고, 제8조1항은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면서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어 유씨의 경우는 이 두가지 죄가
경합된 상태이므로 가중처벌죄가 성립돼 최고형인 징역 10년에 1.5배를
가중시켜 징역 15년이 선고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