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위스키등 수입추천대상품목 지정, 7월1일부터 수입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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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주류시장개방과 관련,
위스키/럼/보드카등을 새로 수입추천대상품목으로 지정, 오는7월1일부터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세청이 14일 개정한 주류수입추천요령에 따르면 스카치위스키, 버번
위스키, 라이위스키등 위스키를 완제품의 경우 지난해 국내소비량의 10%를,
원액은 수입량에 제한을 두지 않고 신청하는 수량 전량을 수입할수 있도록
했다.
또 럼/진/보드카 완제품에는 수입제한을 두지 않고 원액에 대해서만 당해
주류의 수급상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량만을 수입할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발포성포도주, 청주, 탁주, 꼬냑, 고량주, 오가피주등의
완제품은 당해 주류의 수급조절상 수입을 불허키로 했으며 원액은 꼬냑이외의
것은 불허하되 꼬냑원액도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수량만 수입추천토록 했다.
국세청은 또 올해 포도주, 와인쿨러및 기타 과실발효주등의 완제품은
연간 총수입한도량을 지난해 국내 총소비량의 40%인 3,000킬로리터로 묶었다.
위스키/럼/보드카등을 새로 수입추천대상품목으로 지정, 오는7월1일부터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세청이 14일 개정한 주류수입추천요령에 따르면 스카치위스키, 버번
위스키, 라이위스키등 위스키를 완제품의 경우 지난해 국내소비량의 10%를,
원액은 수입량에 제한을 두지 않고 신청하는 수량 전량을 수입할수 있도록
했다.
또 럼/진/보드카 완제품에는 수입제한을 두지 않고 원액에 대해서만 당해
주류의 수급상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량만을 수입할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발포성포도주, 청주, 탁주, 꼬냑, 고량주, 오가피주등의
완제품은 당해 주류의 수급조절상 수입을 불허키로 했으며 원액은 꼬냑이외의
것은 불허하되 꼬냑원액도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수량만 수입추천토록 했다.
국세청은 또 올해 포도주, 와인쿨러및 기타 과실발효주등의 완제품은
연간 총수입한도량을 지난해 국내 총소비량의 40%인 3,000킬로리터로 묶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