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노조활동에 한계설정 필요"...이기획원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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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구 경제기획원차관은 14일 "공기업의 노조활동은 공공성이라는 제약
요인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며 노사교섭에 있어서도 단체교섭의 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차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강당에서 열린 공기업학회
학술발표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공기업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독점적 사업이기 때문에 그 공급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국가경제나 국민생활에
엄청난 손실과 불편을 초래한다"고 지적하면서 그같이 말했다.
이차관은 또 "그간의 노사교섭 내용을 보면 임금인상이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이외에 경영진 퇴진, 경영방법결정등 경영 고유사항에까지 무리한
요구를 제기하는 사례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고 그 한계를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차관은 특히 "공기업의 노사관계도 민간기업의 노사관계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노사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한뒤
"다만 노사 양측이 모두 공공성 확보라는 기존 전제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인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며 노사교섭에 있어서도 단체교섭의 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차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강당에서 열린 공기업학회
학술발표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공기업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독점적 사업이기 때문에 그 공급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국가경제나 국민생활에
엄청난 손실과 불편을 초래한다"고 지적하면서 그같이 말했다.
이차관은 또 "그간의 노사교섭 내용을 보면 임금인상이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이외에 경영진 퇴진, 경영방법결정등 경영 고유사항에까지 무리한
요구를 제기하는 사례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고 그 한계를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차관은 특히 "공기업의 노사관계도 민간기업의 노사관계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노사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한뒤
"다만 노사 양측이 모두 공공성 확보라는 기존 전제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