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직공무원 기능직 전환...각의, 관계규정등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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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기하고 고용직
공무원들이 안정된 신분속에서 직무에 전담할 수 있도록 고용직 공무원들을
기능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고용직 공무원 규정및 공무원
임용령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재 1종, 2종, 경노무 (사환)로 구분되어 있는 고용직 공무원중
경로무직만을 제외한 1종, 2종 고용직 공무원 전원을 기능직으로 전환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국가고용직 공무원 2만7,200명의 87%에 해당하는 2만3,8000여명이
기능직으로 채용되는 혜택을 받게 되고 지방고용직 공무원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고용직 공무원 9만9,500명의 95%에 달하는 9만4,500명이 기능직으로
전환됨으로써 일반직 공무원처럼 승진, 승급, 교육등의 혜택이 인정되고
장기근속수당과 가계보조비가 인상되어 처우도 개선된다.
공무원들이 안정된 신분속에서 직무에 전담할 수 있도록 고용직 공무원들을
기능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고용직 공무원 규정및 공무원
임용령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재 1종, 2종, 경노무 (사환)로 구분되어 있는 고용직 공무원중
경로무직만을 제외한 1종, 2종 고용직 공무원 전원을 기능직으로 전환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국가고용직 공무원 2만7,200명의 87%에 해당하는 2만3,8000여명이
기능직으로 채용되는 혜택을 받게 되고 지방고용직 공무원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고용직 공무원 9만9,500명의 95%에 달하는 9만4,500명이 기능직으로
전환됨으로써 일반직 공무원처럼 승진, 승급, 교육등의 혜택이 인정되고
장기근속수당과 가계보조비가 인상되어 처우도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