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각분야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그기반을 조성, 정보화사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위해 과학기술처 체신부 상공부 경제기획원등
정부 4개부처가 공동으로 정보화사회촉진법의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 올 정기국회 법안 제출 ***
1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과기처가 법안을 만들고 현재 체신부
상공부 경제기획원과 협의중에 있는데 이들 4개부처는 오는 정기국회에서
동법(안)을 공동으로 입법토록 추진키로 했다는 것이다.
*** 대통령 직속관련 위원회 설치 운영 ***
과기처가 작성한 법안에 따르면 정부 각부처의 정보화관련시책을
종합조정하기 위해 대통령소속아래 정보화사회추진위원회를 두고
이위원회가 국가의 정보화사회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이 법안은 또 정보화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위해 공업발전법
기술개발촉진법등에 근거한 정부의 출연금을 비롯해 방위산업육성기금
공업발전기금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석유사업기금및 한국전기통신공사등
정부투자기관 수익금의 일정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체신부, 한국정보문화센터 설립 운영키로 ***
그리고 국민의 정보화에 대한 기초지식과 인식을 높이고 정보화를
선도해갈 전문인력을 양성하기위해 체신부가 한국정보문화센터를 설립,
운영토록 하고 필요경비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할수 있도록 했다.
또 이법안은 정보화관련기술의 개발을 촉진토록 정부가 재단법인형태로
한국시스템공학연구소를 설립하고 동연구소를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으로 지정키로 했다.
이밖에 동법안은 국내외과학기술정보의 신속한 수집유통등을 지원할수
있도록 과기처산하에 과학기술정보센터를 두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국내 정보화사회기반조성을 위해 내년부터 7년간 총 3조
6,000억원을 투입, 정보기기보급 전산망운영등 7개 부분에서 24개 사업을
본격 전개키로 방침을 세우고 있는데 정보화사회촉진법이 연내에 마련되면
동사업수행이 가속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