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4일 최근 과열신청으로 물의를 빚은 성남 한신아파트
분양신청자중 투기혐의자 674건을 적발, 세무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람은 타인의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을 대신
신청한 대리신청이 564건으로 가장 많고 <>한사람이 2개이상을 신청한
복수신청이 82건(37명) <>차량을 이용한 이동복덕방 28건등이다.
*** 수표 추적해 투기 가려내 ***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수표를 추적, 매입능력이 있는지와 투기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투기꾼을 가려내고 부녀자와 미성년자 신청자등에 대해선
자료추적을 통해 증여세등 탈세여부를 집중조사키로 했다.
또 차량을 이용해 관할 구역을 어기고 투기를 조장한 부동산중개업자나
무허가 업자 실수요자를 가장해 신청한 투기업자등은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성남지역외에 과열이 예상되는 아파트분양현장및
개발예상지역에 부동산 투기대책반을 상주시켜 투기꾼을 적발해 내는등
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은 성남 한신아파트신청이 지나치게 과열현상을 보이자 지난
11일부터 137명의 직원을 동원, 분양현장과 신청접수창구에 15개의 조사반을
투입시키는 한편 검찰과 합동으로 순회감시를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