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슈퍼 301조 발동 보복하면 GATT에 제소키로...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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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미국이 슈퍼301조에 의거 보복조치를 할 경우 이를 GATT
(무역및 관세에 대한 일반협정)에 제소키로 했다.
또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협상에서 미국이 입장을 지지해달라는 미국의
요청등에 대해 다자간문제는 양국간의 협의사항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같은 정부의 방침은 오는5월말 "우선협상대상국"(PFC)지정이 확실시
됨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지난11일부터 3일간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통상
고위실무협상에서 이미 미측에 통고됐다.
*** 한/미통상실무회담 결렬, 25/26일 재협상 ***
이번 실무협상은 시장개방및 외국인투자제한완화등 한미간의 주요
현안문제를 논의했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채 오는25,26일 재협상을
갖기로 하고 끝났다고 상공부는 밝혔다.
2차회담과는 별도로 한승수 상공부장관이 15일부터 23일까지 방미,
미행정부의 의회 재계 언론계인사들을 만나 우리의 대외개방노력과 국내
사정을 설명하고 미국의 이해를 구할 예정이다.
이번 협상에서 미측은 <>농산물시장개방 <>특별법상의 수입개방등
국산화시책 <>외국인투자제한 완화등 관심분야에 대한 협상진전에 따라
PFC지정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명태 가자미등 수산물의 시장개방과 버찌수입과 관련한 검역제도
완화를 촉구했다.
미국은 또 오는6월 GATT국제수지협상에서 더이상 수입규제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해주고 우루과이라운드에서도 농산물보조금 폐지등
미국의 입장을 한국이 지지해줄것을 요청했다.
이에대해 우리측은 지난8일 발표된 농수산물예시계획이상의 추가개방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하고 GATT 국제수지협상및 우루과이 농수산물 문제도
다자간의 문제이므로 한미간 협조사항이 아님을 강조했다.
미측의 특별법상 각종제한은 그동안의 제도개선노력을 설명하고 앞으로는
정부내에 설치된 특별개선대책반 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미측은 투자제한완화 문제도 강한 입장을 보여 <>건별심사제도 개선 <>
심사기간의 단축 <>합작투자조건의무제도폐지는 물론 회계법인 법무법인
보험중개업 여행사등에 대해 투자를 자유화 시키라고 요청했다.
우리측은 정부의 투자자유화 자본자유화 기조범위내에서 한은의 자동인가
범위확대등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 한/미 무역실무협상 주요 현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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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국 측 주 장 | 우 리 측 주 장
---|----------------------------------|-------------------------------
농 | . 미관심품목 시장개방 지속 | . 4.8농수산물 예시계획(3년간
산 | . 수입규제품목을 GATT규정과 | 243품목개방)이상의 추가조치
물 | 일치시킬것 | 불가
| . 명태 가자미등 수산물시장개방 | . 버찌검역은 완화 검토
| . 버찌수입 검역제도 완화 |
---|----------------------------------|------------------------------
특 | . 국산화장려위한 수입규제조치 | . 약사법 기술개발촉진법등의
별 | 철폐 완화 | 수입규제규정 재정추진
법 | . 수입검사인증 표준등 절차 완화 | . 각종 수입 시험검사등 표준
| . 의약품 화장품 검사절차및 수입 | 제도 완화
| 식품류 표시부착제도 철폐 | . 특별법 개선대책반 운영
| | . 수입통관 관련절차 완화
---|----------------------------------|-----------------------------
투 | . 투자자유화품목에 대한 건별 | . 투자/자본자유화 지속적추진
자 | 심사제도폐지 | . 한국은행 자동인가 범위확대
| . 투자 자동인가제도 이행및 투자 | . 투자조건의 점진적폐지
| 심사기간단축 |
| . 합작투자 의무조건 폐지 |
| . 회계법인 법무법인 보험중개업 |
| 여행사등 투자자유화 |
---|----------------------------------|------------------------------
기 | . GATT국제수지협상에서 수입규제 | . 다자간 문제이므로 양국(한-
타 | 조치 철회방침 천명요구 | 미)간 협의는 부적절
| .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협상에서 |
| 미국입장 지지를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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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및 관세에 대한 일반협정)에 제소키로 했다.
또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협상에서 미국이 입장을 지지해달라는 미국의
요청등에 대해 다자간문제는 양국간의 협의사항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같은 정부의 방침은 오는5월말 "우선협상대상국"(PFC)지정이 확실시
됨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지난11일부터 3일간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통상
고위실무협상에서 이미 미측에 통고됐다.
*** 한/미통상실무회담 결렬, 25/26일 재협상 ***
이번 실무협상은 시장개방및 외국인투자제한완화등 한미간의 주요
현안문제를 논의했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채 오는25,26일 재협상을
갖기로 하고 끝났다고 상공부는 밝혔다.
2차회담과는 별도로 한승수 상공부장관이 15일부터 23일까지 방미,
미행정부의 의회 재계 언론계인사들을 만나 우리의 대외개방노력과 국내
사정을 설명하고 미국의 이해를 구할 예정이다.
이번 협상에서 미측은 <>농산물시장개방 <>특별법상의 수입개방등
국산화시책 <>외국인투자제한 완화등 관심분야에 대한 협상진전에 따라
PFC지정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명태 가자미등 수산물의 시장개방과 버찌수입과 관련한 검역제도
완화를 촉구했다.
미국은 또 오는6월 GATT국제수지협상에서 더이상 수입규제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해주고 우루과이라운드에서도 농산물보조금 폐지등
미국의 입장을 한국이 지지해줄것을 요청했다.
이에대해 우리측은 지난8일 발표된 농수산물예시계획이상의 추가개방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하고 GATT 국제수지협상및 우루과이 농수산물 문제도
다자간의 문제이므로 한미간 협조사항이 아님을 강조했다.
미측의 특별법상 각종제한은 그동안의 제도개선노력을 설명하고 앞으로는
정부내에 설치된 특별개선대책반 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미측은 투자제한완화 문제도 강한 입장을 보여 <>건별심사제도 개선 <>
심사기간의 단축 <>합작투자조건의무제도폐지는 물론 회계법인 법무법인
보험중개업 여행사등에 대해 투자를 자유화 시키라고 요청했다.
우리측은 정부의 투자자유화 자본자유화 기조범위내에서 한은의 자동인가
범위확대등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 한/미 무역실무협상 주요 현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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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국 측 주 장 | 우 리 측 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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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 . 미관심품목 시장개방 지속 | . 4.8농수산물 예시계획(3년간
산 | . 수입규제품목을 GATT규정과 | 243품목개방)이상의 추가조치
물 | 일치시킬것 | 불가
| . 명태 가자미등 수산물시장개방 | . 버찌검역은 완화 검토
| . 버찌수입 검역제도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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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 . 국산화장려위한 수입규제조치 | . 약사법 기술개발촉진법등의
별 | 철폐 완화 | 수입규제규정 재정추진
법 | . 수입검사인증 표준등 절차 완화 | . 각종 수입 시험검사등 표준
| . 의약품 화장품 검사절차및 수입 | 제도 완화
| 식품류 표시부착제도 철폐 | . 특별법 개선대책반 운영
| | . 수입통관 관련절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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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 | . 투자자유화품목에 대한 건별 | . 투자/자본자유화 지속적추진
자 | 심사제도폐지 | . 한국은행 자동인가 범위확대
| . 투자 자동인가제도 이행및 투자 | . 투자조건의 점진적폐지
| 심사기간단축 |
| . 합작투자 의무조건 폐지 |
| . 회계법인 법무법인 보험중개업 |
| 여행사등 투자자유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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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 . GATT국제수지협상에서 수입규제 | . 다자간 문제이므로 양국(한-
타 | 조치 철회방침 천명요구 | 미)간 협의는 부적절
| .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협상에서 |
| 미국입장 지지를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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