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이 뚜렷한 이유없이 공개기업분석을 부실하게한 증권사에
대한 제재를 미루고 있어 의혹을 사고 있는 가운데 제재대상인 증권사
자체도 제재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피해를 입고 있다.
15일 증권감독원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증권감독원은 기업공개와 관련,
이익추정을 잘못한 일부 증권사에 대한 제재를 지난 12일 개최된 금년도
4차 증권관리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증관위 개최 직전
이 안건의 상정을 차기 증관위 회의로 연기했다.
감독원 당국자는 이에 대해 부실분석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보완키
위해 상정을 미뤘다고 밝히고 있으나 업계등에서는 신규 상장기업의 실제
경상이익이 주간사 증권사가 추정한 이익의 50%에 미달할 경우 3-6개월간
인수주선업무를 제한하도록 관계규정에 명문화돼 있고 이들 공개기업의 88년
결산이익이 모두 나와 있어 더 이상의 특별한 자료가 필요치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12일의 증관위에서 제재가 논의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3개
증권사중 신영증권이 경일화학공업의 공개를 주선하면서 이익을 10억8,200
만원으로 추정했으나 88년도 실제 경상이익은 이의 2.2%인 2,400만원에
불과했으며 동방증권이 17억1,000만원의 이익을 낼 것으로 분석한 대유통상도
실제로 이의 2.8%인 4,800만원의 이익을 내는데 그쳤다.
또 동남증권이 공개를 주선한 동일심지도 실제이익이 1억9,500만원으로
추정치 55억6,400만원의 35%에 불과했다.
이처럼 객관적인 자료가 있음에도 증권감독원이 제재결정을 늦추고 있어
일부에서는 제재에 수반되는 점포신설제한조치 때문에 제재대상 증권사에게
제재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점포신설 기회를 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까지
받고 있다.
그러나 감독원측은 이들 3개사에 대해 제재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점포인가신청을 받을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어 사실상 해당사에
점포신설 금지기간만 연장되는 피해를 입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