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노사분규 엄단...구사대폭력도 관련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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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규배후주동자 신고센터 설치 ***
공안합동수사본부는 앞으로 건전한 노조운동은 적극 보호하지만 불법
노사분규에 대해서는 엄단하기로 했다.
공안합수부는 15일 최근 반발하는 불법노사분규에 대한 합수부의
입장을 발표, 최근의 노사분규는 순수한 노동운동의 범위를 넘어 폭력과
파괴등 불법행위를 공공연해 자행할뿐만 아니라 재야노동단체및 일부불순
세력들의 개입, 조정에 의해 정치적 목적이나 계급투쟁의 일환으로 악용,
국민경제의 마비는 물론 자유민주체제의 수호마저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검찰 경찰등 공안 당국은 불순세력들에 의한 제3자개입 및
인명살상, 공장시설파괴, 방화등 노사분규현장에서의 폭력행위를 엄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안합수부는 또 "불법노사분규의 원인이 된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와
구사대폭력등 각종 불법행위도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하고 <>좌익분자, 노사분규관련 전과자, 해고근로자등의 제3자 개입
<>국가안보나 국민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기간산업에서의 불법
쟁의행위, 사업장 부당노동행위등 분규유발행위 <>5.1총파업추진책동등을
중점수사대상으로 삼고 관련자들을 엄벌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안합수부는 "쇠파이프와 신나등 위험한 물건을 갖고 있거나 외부세력이
합세해 농성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분규현장에는 공권력을 투입, 그 주동자와
배후 주동자를 가려내 엄벌하는 동시에 고질적 분규현장에 경찰력을 투입,
사업장의 평화를 도모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전국 각지역 공안합수부에
불법노사분규 및 배후주동자신고센터를 설치, 중점 수사대상 범죄의 신고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안합동수사본부는 앞으로 건전한 노조운동은 적극 보호하지만 불법
노사분규에 대해서는 엄단하기로 했다.
공안합수부는 15일 최근 반발하는 불법노사분규에 대한 합수부의
입장을 발표, 최근의 노사분규는 순수한 노동운동의 범위를 넘어 폭력과
파괴등 불법행위를 공공연해 자행할뿐만 아니라 재야노동단체및 일부불순
세력들의 개입, 조정에 의해 정치적 목적이나 계급투쟁의 일환으로 악용,
국민경제의 마비는 물론 자유민주체제의 수호마저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검찰 경찰등 공안 당국은 불순세력들에 의한 제3자개입 및
인명살상, 공장시설파괴, 방화등 노사분규현장에서의 폭력행위를 엄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안합수부는 또 "불법노사분규의 원인이 된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와
구사대폭력등 각종 불법행위도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하고 <>좌익분자, 노사분규관련 전과자, 해고근로자등의 제3자 개입
<>국가안보나 국민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기간산업에서의 불법
쟁의행위, 사업장 부당노동행위등 분규유발행위 <>5.1총파업추진책동등을
중점수사대상으로 삼고 관련자들을 엄벌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안합수부는 "쇠파이프와 신나등 위험한 물건을 갖고 있거나 외부세력이
합세해 농성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분규현장에는 공권력을 투입, 그 주동자와
배후 주동자를 가려내 엄벌하는 동시에 고질적 분규현장에 경찰력을 투입,
사업장의 평화를 도모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전국 각지역 공안합수부에
불법노사분규 및 배후주동자신고센터를 설치, 중점 수사대상 범죄의 신고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