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본부는 15일 앞으로 한국경찰이 국내법을 위반한 미군피의자를
검거했을때는 즉시 한국경찰관서로 연행, 피의자 신문조사작성 등을 통한
기초조사를 끝낸후 미군축에 신병을 인도토록 전국경찰에 지시했다.
치안본부의 이같은 지시는 주한 미8군 참모장 "제럴드.P.스테들러"소장
등 미군 고위관계자와 우리측 외사경찰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13일
상오에 열린 "한미행정협정사건 피의자 처리절차 개선을 위한 한미관계자
연석협의회"의 합의결과에 따른것이다.
지금까지는 한국경찰이 우리나라 법규를 위반한 미군피의자를 체포했을
경우 한미행협 제22조5항에 따라 피의자의 신병을 일단 미군측에 인도한후
정식출석요구서를 발부, 피의자가 미군당국이 임명한 미국정부대표와 함께
출석할때까지 통상 3-5일정도를 기다렸다가 신문조서 작성등 수사를
개시함으로써 증거인멸 및 도주등을 초래, 피해를 입은 한국 국민들로부터
많은 불만을 샀었다.
치안본부는 이와함께 <>주한 미군당국이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때 입회할
미국 정부대표를 각 단위부대별로 충분히 확보해 미군피의자가 체포되면
즉시 현장에 임할수 있도록 하고 <>미국정부대표의 입회는 미군부대가
위치한 지역의 경찰관서에는 1시간이내에, 그밖의 지역에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최단시간내에, 그밖의 지역에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최단시간내에 응하도록 요청, 미군측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미군범죄는 살인 1, 강도 4, 강간 3,
기타 성범죄 9, 절도 42, 폭력 367, 지능범 19, 과실사범 548건등
모두 1,015건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