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가맹점의 이지체크 설치...가전등 13업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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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체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신용카드 가맹점 13개업종의 구체적
내용이 15일 밝혀졌다.
이지체크는 위/변조카드 및 장기연체나 불량거래자를 사전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의 단말기로서 한국정보통신이 각 신용카드사로부터 블랙리스트를
통보받아 입력,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다.
또 비씨 국민등 6개 신용카드사들은 이지체크설치에 대한 구체적 일정도
확정, 5월1일부터는 이들 13개 업종의 업소가 신용카드 가맹점 신규가입시
이지체크를 설치했다는 한국정보통신의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 한다.
그러나 이미 가맹점으로 가입되어있는 13개업종 점포는 오는7월말까지
이지체크를 설치하지 않을경우 가맹점계약을 해약할 방침이다.
이지체크 설치의무 업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가전제품 <>서적판매 <>중고차거래 <>주방용품 <>가구류 <>슈퍼 또는
식품잡화 <>요식업소(카페 간이주점포함) <>유흥업소(극장식당 칵테일바
룸살롱 요정 나이트클럽 맥주홀 캬바레) <>백화점 <>대형유통회사 <>
레저용품 <>방문판매업소(시계 카메라 귀금속등) <>기타 신용카드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소.
내용이 15일 밝혀졌다.
이지체크는 위/변조카드 및 장기연체나 불량거래자를 사전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의 단말기로서 한국정보통신이 각 신용카드사로부터 블랙리스트를
통보받아 입력,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다.
또 비씨 국민등 6개 신용카드사들은 이지체크설치에 대한 구체적 일정도
확정, 5월1일부터는 이들 13개 업종의 업소가 신용카드 가맹점 신규가입시
이지체크를 설치했다는 한국정보통신의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 한다.
그러나 이미 가맹점으로 가입되어있는 13개업종 점포는 오는7월말까지
이지체크를 설치하지 않을경우 가맹점계약을 해약할 방침이다.
이지체크 설치의무 업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가전제품 <>서적판매 <>중고차거래 <>주방용품 <>가구류 <>슈퍼 또는
식품잡화 <>요식업소(카페 간이주점포함) <>유흥업소(극장식당 칵테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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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용품 <>방문판매업소(시계 카메라 귀금속등) <>기타 신용카드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