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기업들의 임금교섭을 효율적으로 타결짓기위해서는 임금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되는 여타기업과의 비교임금이 사회적인 공감대위에서
노동생산성을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책정돼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7일 대한상의가 발간한 "한국적 임금교섭 방향의 모색"(집필 : 김대모
중앙대교수)이란 자료에 따르면 개별기업들의 임금결정은 무엇보다도 그
기업과 업종, 규모, 지역특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기업들이 지급하는
비교임금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전체 산업차원에서 개별기업들의
임금교섭을 합리적으로 유도/타결짓기위해서는 노동생산성을 기초로 비교
임금을 결정, 개별업체들의 임금협상에 가이드 라인으로 활용토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한 것으로 제시됐다.
이와관련 개별기업들의 임금교섭에 앞서 지역, 업종별 임금교섭을 선행시켜
개별기업 임금협상의 조기타결을 유도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
업종별, 지역별 임금교섭이 어려운 만큼 한국노총과 사용자측을 대변하는
경총이 합리적인 임금지침을 제시하고 각계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통해 비교
임금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 자료는 그러나 작정임금수준이 이같은 여론수렴과정을 통해 책정될
경우에도 근로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임금격차가 심할 경우 분규발생의 원인이
될수 있으므로 학력간, 직종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우니나라의 경우 지난 87년 기준으로 대출초임을 100으로 할때
중졸 초임 62.7, 고졸 초임 80.0, 전문대졸 초임 87.6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임금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